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민사 소송 116억→198억 확대..“미정산 금액 추가”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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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에서 198억으로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수홍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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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에서 198억으로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후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올렸고, 2024년 1월 기준 손해배상 요구액은 198억까지 오른 상황이다.
19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통화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금액을 198억으로 높였다”면서 “20여년간 친형은 박수홍에게 정산을 유보하고 법인과 개인재산을 관리해주고 재테크해서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한 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미정산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시킨 것”이라고 운을 뗐다.
노 변호사는 “이전에는 횡령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였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정산 비율에 맞춰서 매월이나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박수홍 씨의 경우 과거 친형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정산은 7대 3으로 하는데, 정산은 나중에 하고 내가 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다. 당장 정산을 하는 대신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이 계약은 매니지먼트 계약과 동시에 포괄적인 자산관리 계약의 성질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자산관리가 종료됐을 때 그동안 관리한 분량, 또 증가된 분량은 정산 청구를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10년이 넘어가는 것도 정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서 116억에서 198억으로 늘어난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변화하는 것도 있다고. 노 변호사는 “횡령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은 모두 저희 쪽에서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한다. 근데 정산 소송의 경우 우리는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입증하면, 피고 입장에서 연예인 및 소속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필수 비용에 대한 공제 부분을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형사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부부는 앞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
박수홍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재판은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뒤 보류 상태다. 2월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민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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