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손배소 청구액 116억→198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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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박모씨(56)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4)이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며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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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친형 박모씨(56)와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4)이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며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시켰다.
연예인의 경우 일정한 정산 비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중간 정산을 거친다. 그러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형은 박수홍과 가족 관계라 즉시 정산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은 금액 역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박수홍 측은 두 사람의 협업이 종료된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재테크 수익 역시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지난 기간 부당하게 정산되지 않은 추가 금액까지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방송 출연에 따른 매출 미정산 금액 역시 상향 금액에 함께 포함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그의 개인 자금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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