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출근길'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징역 25년

이병기 기자 2024. 1.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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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뒤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류 판사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이 크며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 등은 단정할 수 없어 형벌 가중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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