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잠복→544회 메시지까지...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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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잠복하고, 544회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에이핑크(Apink) 정은지를 지속해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조 모 씨는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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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자택에 잠복하고, 544회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에이핑크(Apink) 정은지를 지속해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조 모 씨는 지난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조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고,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하다 경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조 모 씨는 다섯 달간 SNS DM을 통해 544회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정은지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이라면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정은지는 결국 팬 메시지 소통 플랫폼 디어유 버블을 중단하기도 했다.
정은지는 "내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생각하는 건강한 의도와는 다르게 과하게 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돼 버블을 12월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진=정은지 ⓒ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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