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개선…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시 비과세 유지
금융권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도 요청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개선해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측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참석자들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가입청년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재차 답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고 다시 한 번 안내했다.
이어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목돈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소중하게 모은 목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1인가구 청년의 경우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총급여 기준 연 4200만원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히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주 금융위 청년보좌역은 "금융위 2030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오고 있다"면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 유지를 위한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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