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이정현 2024. 1. 18. 16:0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디딤이앤에프(217620)는 김상훈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檢,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잔인한 범행 반성 없어"
- "네, 제가 했습니다"...10대 성폭행한 40대, '집'에서 한 말
- 北 김정은, 이번엔 ‘2억6000만원’ 마이바흐 SUV 탑승…대북제재 조롱
- 지방흡입 후 “너무 아프다”던 딸…강남 성형외과에 유족 “법적 대응”
- "패륜아 정당"...이준석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노인회 분노
- 저점 신호인가…박진영, JYP 주식 50억 샀다
- 화장실 갔다 온 아이, 눈 옆 점 없네?…기상천외 무전취식 방법
- 기부할 '명품시계' 너무 비싸서…공항에 억류된 ‘터미네이터’
- 문화예술인들, 故 이선균 관련 성명서 경찰청·국회 전달…윤여정·박찬욱 서명
- 유재석도 화났다…전 축구선수 유연수 "음주 사고 가해자 사과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