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이정현 2024. 1.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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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디딤이앤에프(217620)는 김상훈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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