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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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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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0 여 명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전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구속 후에는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서현 역 인근에서 차로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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