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뒤 식사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2심 직위상실형…"사퇴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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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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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지인, 식사비 일체 대리 결제…참석자 각출 허위 연출
이 군수 법정 나와 "재판부 판단 존중, 상고 않고 물러나겠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이 군수는 법정을 나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식사 모임을 마련하거나 식대를 댄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식사 모임의 성격, 자신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를 넘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일 이후에 이뤄져도, 과열 우려가 있고 결국엔 공명 선거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양형 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에는 벌금형이 없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연출했다. 참석자들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2만 원을 모금함에 넣는 척 시늉했고, 이를 기념 촬영까지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한 증거로 남겨뒀다. 식사 자리 이후 모금함에 넣었던 2만 원은 다시 참석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 인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군수직을) 사퇴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은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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