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액 여신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박은경 2024. 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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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입는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통제 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 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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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금융상품 보증 등 모두 포함해 한도 규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는 2월부터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입는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는 18일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통제 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 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고 밝혔다.

익스포져 범위도 대출 등 자금 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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