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서울 도심 고도제한 완화...'스카이라인'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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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의 건물 최고높이를 규제하는 고도지구 제한이 50여 년 만에 완화됐다.
서울시는 도시경관 보호와 인구과밀 방지를 목적으로 1972년 남산 일대를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했고, 이후 경복궁 주변(1977년)과 북한산 주변(1990년) 등까지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총 8개 지역을 고도지구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남산과 북한산 등의 풍광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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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요건도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뒷받침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의 건물 최고높이를 규제하는 고도지구 제한이 50여 년 만에 완화됐다. 서울 도심 경관을 결정짓는 스카이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ㆍ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경관 보호와 인구과밀 방지를 목적으로 1972년 남산 일대를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했고, 이후 경복궁 주변(1977년)과 북한산 주변(1990년) 등까지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총 8개 지역을 고도지구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기존의 고도지구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에 오랫동안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추가로 반영, 이날 도계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제한 12m→16m
이날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남산 고도지구는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 등의 건물 높이를 12m에서 16m로 완화해 1개 층(4m)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고, 구기ㆍ평창 고도지구는 ‘신 고도지구 구성안’에서 당초 높이 20m였던 걸 이번에 24m로 더 풀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20m에서 28m로,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지역에서 문화재가 많은 곳은 16m에서 18m, 지대가 낮은 곳은 20m에서 24m로 완화했다.
다만 이번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남산과 북한산 등의 풍광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변경안에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역세권 내에선 최고 45m까지 고층 건물을 짓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일대도 최고 14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일반건물 대상이 아닌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에만 허용하는 걸로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45m 높이는 남산과 북한산을 시야에서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비계획 지정 신청 요건도 완화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제1차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신청 요건을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정비계획 신청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낮춰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한 것이다. 다만 또 다른 신청 요건인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는 유지했다.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지정이라는 취지는 살리려는 목적이다.
정비계획 지정을 나중에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론 민간 재개발의 경우 재검토와 취소는 각각 토지소유자 20% 이상, 25% 이상 반대하면, 공공 재개발에선 각각 25% 이상, 30% 이상 반대하면 재검토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제1차 도계위에선 서울 송파구 오금동 43번지에 위치한 ‘오금현대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ㆍ경관 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198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1,316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단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오금현대아파트 주민의 숙원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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