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공약은 저출생···"인구부 신설·아빠 출산휴가 1달"

이승배 기자 2024. 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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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겨냥한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고, 부모의 편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여당은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향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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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발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인구정책 총괄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해 재원마련
출산시 배우자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210만원
초3 자녀까지 年5일 자녀돌봄 유급휴가
'육아 동료수당' 신설···"업무가중 보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80만→160만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겨냥한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고, 부모의 편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부부간 육아 격차 등과 연관돼 있다”며 “이런 격차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소멸 위기 수준으로 심화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 전담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 현안은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사회 및 경제 현안 전반이 총망라된 문제임을 감안해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급을 높였다.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간이 1개월로 연장되고, 유급휴가로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겐 연간 5일의 자녀돌봄휴가(유급)도 제공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은 현재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공무원은 85%)만 주고 나머지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번에 주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출산휴가’ 명칭은 ‘아이 맞이 엄마 휴가’ 또는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개명된다. ‘출산’이란 용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을 ‘가족’이란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 확보 등으로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업무가 가중된 직원을 위해 ‘육아 동료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당은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향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고안됐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금 지원금은 현재 80만 원에서 160만 원(경력단절자·중고려은퇴자 채용시 24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체인력 근로자들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엔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통상임금 100% 원칙 아래 지원 시간이 현행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월 상한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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