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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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없이 근육 강화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23종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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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환경 안전X…투여 시 부작용 등 세균 감염 ↑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사 처방전 없이 근육 강화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23종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유리병)을 국제우편으로 받은 뒤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총 23종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 200여 명에게 총 4억4000만원 상당으로 판매됐다.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 검출됐다. 이는 전문의약품(250㎎/1바이알)과 유사한 상태로 성기능 장애·우울증·탈모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수준의 수치다.
또 해당 불법 의약품들은 안전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일반인이 자가 투여했을 때 세균 감염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식약처 첫 범죄수익 환수 사례다. 범죄수익의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이 지난 2022년 1월 4일 개정돼 피의자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헬스트레이너들이 2022년 1월4일 이후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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