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현실화…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재점화

김유진 기자 2024. 1. 18. 15: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홍콩 ELS 관련 TF 첫 회의 개최
고위험 사모펀드·신탁상품 금지 카드 검토
제도 개선 중심은 소비자 보호 강화
그래픽=손민균

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신탁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은행 고위험 사모펀드·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를 살펴본 뒤 늦어도 3월쯤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에 대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까지의 손실 현황과 예상 손실 규모를 살펴보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 조정과 은행·증권사 검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도 첫발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의 대책처럼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소비자가 은행에 기대하는 바는 안전하게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인 만큼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의 투자상품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과 은행의 역할 변화 등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다방면으로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홍콩 ELS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의 검사를 바탕으로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지가 우선순위이지만, 자연스럽게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은행의 (투자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못 팔게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일 수 있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 당국은 해외 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로 은행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신탁상품을 팔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일부 상품의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해 일부 제한된 형태의 상품은 팔 수 있게 됐다. 이때 판매된 상품이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이다. 당시 금융 당국이 공모 ELS 잔액 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며 ▲KB국민은행 12조9000억원 ▲하나은행 6조2000억원 ▲신한 5조9000억원 ▲우리은행 4조2000억원 ▲NH농협은행 3조2000억원 ▲SC제일은행 1조7000억원의 판매한도가 부여됐다.

금융 당국은 해외 주요국에서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나 신탁을 은행이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방안은 금감원이 진행 중인 홍콩 ELS 관련 현장 검사 후 배상기준안 마련 등이 이뤄지는 2~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재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업권별 홍콩 ELS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12개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동시에 불완전판매 여부, 연령 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 등을 고려한 배상 기준안을 만들어 손실 보상에 나선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 기준안에 맞춰 금융사별 자율배상 및 사적화해가 이뤄질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