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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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관리 규제가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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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서 정식 규제로 제도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관리 규제가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다.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렸다가 부도가 나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돼 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제도화됐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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