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구상권?…주금공,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순화

김형섭 기자 2024. 1.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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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주택금융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쓰는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금공과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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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주택금융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쓰는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금공과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바꿨다.

예컨대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이 한자어로 표현된 용어는 각각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꾸고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주택금융용어는 '나눠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쉽게 풀어서 사용할 예정이다.

또 '승계'는 '이어받기'로, '구상권'은 '대신 갚고 받을 권리'로 바꿔쓰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맡긴 사람', '맡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민이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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