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닌 '성폭력'"…여성가족부, 보도 참고수첩 발간(종합)

김혜경 기자 2024. 1.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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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 발정난 개 등의 표현은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가해자 개인의 '변태적 성욕'이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부각하는 표현이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나 범죄의 흉악성을 무시하고 범죄를 희화화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 시 이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등 유의점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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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보도 참고수첩'
꽃뱀, 짐승, 늑대, 악마 등 사용 자제해야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수첩' 표지.(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24.01.1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발바리, 발정난 개 등의 표현은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가해자 개인의 '변태적 성욕'이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부각하는 표현이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나 범죄의 흉악성을 무시하고 범죄를 희화화하하기 때문입니다."

"짐승, 늑대, 악마 이런 표현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비정상적 존재로 타자화 해 성폭력 범죄가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꽃뱀이란 표현도 자제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무고죄의 가해자는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데도,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혐오 표현에 해당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 시 이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등 유의점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수첩’을 개정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외에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발간했다.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사건 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도 넣었다.

여기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폭행'도 사용해선 안 된다. 물리적 폭행이 수반되는 성폭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책자에서는 올바른 용어로 성폭력, 강간, 준강간 등을 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집필하고, 언론계, 피해자 지원 현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번 책자는 한국기자협회 202개 회원사 등에 배포하며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관련기사 하단에 피해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1366번)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재하여 피해 구제에 동참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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