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소화기 난동, 또 촉법소년 논란…"연령 하한 속도내야"

김온유 기자, 김도균 기자 2024. 1.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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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논란이다.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대담한 범행을 벌이는 경우도 생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만 10세부터 사회성을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청소년이 미숙해서 행동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나이면 판단 능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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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논란이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교 2학년 남녀 4명을 지난 17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에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을 못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14세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법적 처분을 일절 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반면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 △2022년 1만6435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역시 △2018년 450명 △2019년 397명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2022년 631명으로 증가 추세다.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대담한 범행을 벌이는 경우도 생긴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이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못 받는다"며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돼 계류돼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촉법소년이 법에 안 걸린다며 법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전에 비해 청소년들도 더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춰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만 10세부터 사회성을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청소년이 미숙해서 행동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나이면 판단 능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령을 낮추는 것과 함께 교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나이만 낮추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형사처분으로 범죄를 억제하면서도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은 보호처분으로 개선, 교화할 수 있도록 사법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보호처분 후 반성문만 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이후 교육이나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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