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이경, "대리운전 기사 찾았다"...김어준 유튜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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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본인이 대리운전했다는 분이 나왔다"며 "변호사 입회 하에 2시간가량 만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신분증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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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본인이 대리운전했다는 분이 나왔다"며 "변호사 입회 하에 2시간가량 만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신분증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 사건 기사를 본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가 당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고 했다. 그는 "기사가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게)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16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만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시각과 출발·도착 장소, 여성 승객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전 부대변인 차량을 본인이 대리운전한 것이 맞다고 했다. 사건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그 당시 코로나로 바빴고, 대리기사들이 운전하다 보면 그 정도로는 운전한다"면서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전 부대변인은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 변호인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걸 아느냐"고 묻자, A씨는 '보복 운전은 아닌데 재판부에서 나보고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처벌 받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으로 민주당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A씨 진술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사에서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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