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최대 2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내일부터 시행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 공포된 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개정된 하위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범죄수익이 크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했거나 1년이 지나면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면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새로운 증거나 조사·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정도에 따라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발된 행위 외에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전화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 관련 기관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실무협의체 등에서 개선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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