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내려가나…CD금리 연동해 책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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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일정 부분 연동될 전망이다.
일단 신용융자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단기물인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이자율 변경 심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을 신용융자 이자율에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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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일정 부분 연동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일단 신용융자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단기물인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연동된 한국증권금융의 유통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처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금융채 등 장기물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준금리가 자금조달금리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장기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준금리가 아닌 가산금리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이자율 변경 심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을 신용융자 이자율에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이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자율을 변경한 횟수는 증권사별로 1∼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마다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는 빈도나 방식이 제각각이었던 셈이다. 이번 모범규준이 반영됐다면 해당 기간에 최소 6차례의 변경 심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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