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분명" 6세 딸 앞서 전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종합)
"피해자 찌른 뒤 사과 받고 후련…범행 반성 의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토킹을 중단해 방심한 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신고 때문에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스토킹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결정받고 흉기를 구입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관련 신고가 제한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다투다가 결별한 뒤 누가 부서를 이동할 지 마찰을 빚다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자신의 부서 이동이 결정되자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피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것에 원망과 분노로 범행을 결심했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범행을 말리다가 손목 등을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유족은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사건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구형 당시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보복살인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검찰이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또 범행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A씨가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가중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에게 "흉기로 피해자를 처음 찌른 뒤 사과를 받고도 재차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사과를 받아 후련하다는 진술은 했으나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피해자의 범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공판에서 A씨의 죄명을 일반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형을 정했다.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당역 살인'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3) 사례를 참고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1심 판단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사형이 구형되자 흐느끼며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37)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살 어린 딸도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못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해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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