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안은복 2024. 1.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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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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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

앞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다.

이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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