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전 임직원에 수억 상장피' 건넨 브로커…항소심도 실형

홍유진 기자 2024. 1.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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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상장피' 수억원을 건넨 상장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4)에게 1심 그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뒷돈 7억1천만원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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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대가로 7억1천만원 건넨 혐의
재판부 "코인 거래소 공공성 비춰 엄벌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 뉴스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코인원 전 임직원에게 '상장피' 수억원을 건넨 상장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4)에게 1심 그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코인 거래소 임직원에게 부정 상장 청탁을 하며 7억1천만원을 건넸다"면서 "코인 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구조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뒷돈 7억1천만원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전씨와 김씨는 각각 19억3600만원,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고씨와 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황모씨는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전씨, 김씨, 황씨는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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