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영원히 격리 당해 살겠다"… 검찰은 사형 구형

임명수 2024. 1.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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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을 차로 들이 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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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하며 감경만 노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행인들을 차로 들이 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원종이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수 차례 글을 게시한 점을 근거로 망상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회적 교류 없이 은둔생활을 하며 인터넷 갤러리에 몰두했고 스토킹 조직이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며 “범행 전 피고인의 부친이 병원치료를 권유하자 부친도 스토킹 조직에 매수됐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마음으로 스토킹 조직의 중대성을 알리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원종도 최후 변론에서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1일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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