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檢 “범행 전 심신미약 검색”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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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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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원종 반인륜적 범행”
변호인 측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원종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고, 무작위로 (피해자들의)배와 등을 찌르는 등 범행이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노렸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구형 전 진행한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나 그랬다”며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차로 먼저 충격해 범행한 이유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흉기로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고,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들에게서) 피가 나는 걸 보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스토킹 조직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살해하려고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방사선이 나오는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제가 없는 사이에 음식에 독약 같은 것을 넣고, 갑자기 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최원종에 대한 선고는 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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