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제공한다

김대훈 2024. 1.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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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모바일로 교통 범칙금 부과 사실을 알리는 제도를 올해 본격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하면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하던 범칙금 통고서를 위반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으로 발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이 아닌 신호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는 기존처럼 종이 통지서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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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모바일로 교통 범칙금 부과 사실을 알리는 제도를 올해 본격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하면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하던 범칙금 통고서를 위반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으로 발부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현장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통고서를 수령하고,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금융 앱과 연계할 수 있어 한층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을 별도 서버에 저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모바일 통고' 시범 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통고서 5만4000여건 중 13%인 7000여건을 모바일로 발급했다. 현장 경찰들은 ‘도로 위 체류시간이 줄어 안전해졌다’, ‘민원인이 통고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줄었다’는 등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시민들도 고령자 일부를 제외하곤, 발부 시간이 짧아져 편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이 아닌 신호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는 기존처럼 종이 통지서로 발급된다. 현장 범칙금을 통고받을 때도 모바일로 받는 대신 기존처럼 종이로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업무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발부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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