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그만해" 홧김에 동생 살해한 50대 2심도 12년형

박영서 2024. 1.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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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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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친동생이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거듭 반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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