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영입' 이상민 등 '3선 이상 페널티' 예외 검토

박소연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1.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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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관련 '동일지역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페널티(감정) 적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영입된 이상민 의원 등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이상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진 페널티에) 적용이 되지만,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공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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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총서 '중진 페널티' 기준 질문 쇄도…예외 둘 케이스, 공관위 3분의2 동의 거쳐 해석 방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관련 '동일지역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페널티(감정) 적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영입된 이상민 의원 등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이상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진 페널티에) 적용이 되지만,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공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민 의원의 경우 우리 당이 인재영입으로 모셔온 분인데 모셔놓고 불리한 룰을 적용하면 앞으로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당에 오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5선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 룰에 대해 설명한 뒤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일문일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기준 등을 놓고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 초과 30% 이하의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20%의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추가로 15%의 페널티를 받는다. 즉 하위 30% 중진 의원은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 중엔 페널티 적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최근 인재영입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사하을에서 5선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과 국민의힘 재선을 지냈다. 정우택 의원의 경우 19대, 20대 국회에서 청주 상당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청주 흥덕에서 낙선 후 2022년 재보궐로 상당에서 당선됐다.

이러한 각 경우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공관위에서 논의한 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석을 내리겠단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감산점 적용도 예외를 둘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유를 적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음 공관위 회의 때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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