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려 사업비 타낸 한국패션연 관리자 2명 벌금형

한무선 2024. 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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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개발 사업비를 타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구과제 참여 조작이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 없고 인건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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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개발 사업비를 타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함께 기소된 2명은 선고를 유예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본부장급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4∼2019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수를 과다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구과제 참여 조작이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 없고 인건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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