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2보)

최성국 기자 2024. 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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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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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검사 항소, 2심 벌금 200만원 구형
재판부 "피고인 범행 태도, 지위 등 고려 시 죄질 좋지 않아"
이상철 곡성군수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같은 모습은 가게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됐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갹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정황을 보면 이 군수가 식사 자리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사람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식사 가액, 범행 전력 등을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또 이 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식당 복도에서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에게 2만원을 주고 이를 집어넣는 정지 상태를 취해 사진을 찍는 등 식사비를 모금하는 것처럼 연출, 증거를 남겼다"며 "이 군수도 범행을 목격했고,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식사자리 참석자가 곡성 유권자 수, 투표자수, 다른 후보자와의 득표수에 비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가 제공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1997년 개정을 통해 선거 이후에도 금품제공금지를 명백히 했다.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범행 태도 등을 봤을 때 소극적이지 않았다.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사유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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