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도 '당선 무효형'…교총 "교육 공정성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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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이날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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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이날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 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법적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석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봤다.
아울러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1심 판결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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