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직후 식사 대접' 이상철 곡성군수 2심선 직위상실형

변재훈 기자 2024. 1.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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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이 군수가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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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연서 선거사무원·지지자 66명에 553만원 식사 대접
사업가 지인이 식사비 일체 대리결제…참석자 각출 허위 연출
[곡성=뉴시스]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청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이 군수가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식사 모임을 마련하거나 식대를 댄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식당 안에 모금함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식사 모임의 성격, 자신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군수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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