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폭언 일삼은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징역 4년

박하늘 기자 2024. 1.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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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여성직원에게 성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지난 2014~2015년 회사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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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년 간 여성직원에게 성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지난 2014~2015년 회사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무 중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주변 시선 등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5년이 지나 고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피해자의 태도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사기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다른 범죄 사실로도 피고인을 고소고발했다"며 "피해자는 공범으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발해 무고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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