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공사 재개될까

이배운 2024. 1.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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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조합 내분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기존 조합장을 대체할 직무대행자가 선정되면서 멈춰선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조1구역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조합이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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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조합 정상화되면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조합 내분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기존 조합장을 대체할 직무대행자가 선정되면서 멈춰선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합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재작년 대조1구역에서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투입된 약 1800억원의 공사비를 현대건설이 모두 부담한 상황이다.

대조1구역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조합이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진행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조1구역은 조합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소송전으로 무력화돼 일반분양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조합 내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협의대상 공백 장기화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일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간 조합 집행부 부재 등으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면서 “조합이 정상화되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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