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PC에 숨겨둔 성관계 동영상에 덜미…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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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0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A씨는 컴퓨터를 점검하던 직장 상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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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0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A씨는 컴퓨터를 점검하던 직장 상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현재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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