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방산·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빈번…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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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산업기술 보호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내 방산·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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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출시 목적범→고의범 바꿔 처벌실효성 강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산업기술 보호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핵심기술 49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39건), 전기·전자(32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5건), 정보통신(10건), 자동차(12건), 기계(13건)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 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3년 1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 8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총 1심 판결횟수 114건 중 유기형은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다. 현행법상 산업 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다만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홍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여전히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홍 의원은 “국내 방산·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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