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조직에 빚 갚고자”... 무고·위증 사범 16명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1.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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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남발하거나 동료를 감싸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조직폭력배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고·위증 사범 16명을 기소하고 2명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시민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사범과 재판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 사범을 ‘사법질서 방해사범’으로 규정해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2월 사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6명에게 각각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전부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를 했고, A씨에게 고소당한 남성 6명에게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총 2명이다.

폭력 조직원들이 서로를 감싸기 위해 재판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구미 지역 폭력 조직원인 30대 B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과 10월 선배 조직원 C씨와 동료들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다른 조직원들을 시켜 조직을 옮기려던 후배를 흉기로 습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B씨 등은 C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했다.

B씨가 위증한 계기는 조직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흉기 난동 사건에 가담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로 붙잡힌 B씨는 감형을 기대하고 자신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C씨 등 윗선과 각종 범행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하지만 별다른 감형 없이 공범들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출소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거듭했다.

B씨는 위증 동기에 대해 “제보를 하고도 형량에 변화가 없어 화가 났다”며 “조직에서도 배신자로 불리며 신변의 위협을 받게되니, 조직에 나름 빚을 갚고자 위증했다”고 진술했다. B씨 등을 비롯해 기소된 위증 사범은 총 14명에 달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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