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손배 청구액 116억→198억 확대…이유는? [공식]

하지원 2024. 1.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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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내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198억 원으로 확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월 18일 뉴스엔에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송 금액을 198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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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내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198억 원으로 확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월 18일 뉴스엔에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소송 금액을 198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 외 박수홍이 제대로 받지 못한 정산금에 대한 배상 요청이 추가됐다는 주장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일반적인 연예인 정산은 한 달 단위 혹은 분기별 정산한다. (박수홍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산하지 않고 법인에 자금을 쌓아놓고 재테크를 해서 불려주겠다고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는 엔터 계약의 성격과 포괄적 자산관리 성격을 지닌다. 친형이 박수홍 법인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거고, 이 포괄적 자산관리가 종료됐기에 그동안 발생한 이익금, 정산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경우 불법행위로부터 10년까지만 인정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자산관리내역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계약 기간의) 전체에 따른 미정산금을 다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는 등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약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박수홍 손해배상관련 민사 소송은 2월 형사 소송 1심 선고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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