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안치호 기자 2024. 1.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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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졌고, 같은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해 8월28일 사망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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