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사기 혐의…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여현교 기자 2024. 1.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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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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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이른바 '빗썸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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