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男, 징역 25년 선고

신수정 2024. 1.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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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A씨.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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