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폭행 '살벌한 생일빵'···직장인들 무더기 '유죄'

최성규 기자 2024. 1.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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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 받는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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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회사 부하 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 받는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며 구타하는 악습인 속칭 '생일빵'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김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 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난 셈이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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