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길거리서 흉기 살해 50대…징역 17년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4. 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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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와 길거리에서 말다툼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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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리 흉기 구매한 뒤 범행…죄질 나빠"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와 길거리에서 말다툼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차례 괴롭히고 폭행을 이어오던 중 급기야 미리 구매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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