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사건 뭉갠 제주 경찰관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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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현직 경찰이 멋대로 사건 기록을 조작하거나 몰래 반려 처리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과거 접수한 사건을 민원인 동의를 얻은 것처럼 조작한 뒤 반려 처리하고, 상관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몰래 접속해 이를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된 지금과 달리, A경위가 해당 사건을 접수했을 당시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고 반려 처리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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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에서 현직 경찰이 멋대로 사건 기록을 조작하거나 몰래 반려 처리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 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함께 떨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과거 접수한 사건을 민원인 동의를 얻은 것처럼 조작한 뒤 반려 처리하고, 상관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몰래 접속해 이를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된 지금과 달리, A경위가 해당 사건을 접수했을 당시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고 반려 처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A경위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조작했던 것이다.
경찰은 A경위의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일단 함구하고 있는 상황. 다만 제주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이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B경위 또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9~21년 사이 상관 계정으로 KICS에 몰래 접속해 고소·고발사건 10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B경위의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7건으로 모두 사기 사건이었다. B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과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경위는 2022년 7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귀포경찰서 소속이던 C 전 경장도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한 2020년 5월~2021년 3월 기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만 있었던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죄로 작년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 처리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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