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자서전 배포한 광주환경공단 임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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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의 자서전을 배포한 전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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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의 자서전을 배포한 전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그해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돼 2022년에는 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직무대행 시절인 2022년 A씨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의 자서전 50여권을 자신의 사비로 구입해 간부급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이 적발된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광주시 주요 정책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배포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배포한 것도 아니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신빙성 없는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용섭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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