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도연맹 희생자 5명 재심서 무죄…'74년 만에 명예회복'

강정태 기자 2024. 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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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이 7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한을 풀게 됐다.

이들은 마산지역 보도연맹원에 가입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이적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목숨을 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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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이 7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한을 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정성화·최쌍준·권오명·고유식·이병순씨 등 5명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마산지역 보도연맹원에 가입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이적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목숨을 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다.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등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그간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검찰에서도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항소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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