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중학생 익사 사고 학교에 책임 묻는다…4억원 손배소 제기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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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출신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어머니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숨진 학생 어머니 A 씨를 소송대리해 야구부 코치와 감독,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가액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이 모두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돼 있고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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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새터민 출신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어머니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숨진 학생 어머니 A 씨를 소송대리해 야구부 코치와 감독,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가액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의 아들인 중학생 B 군은 지난 2021년 6월 경북 경주의 한 해변에서 스포츠클럽 야구부가 진행한 물놀이를 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C 씨는 1심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지난해 10월 2심에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학교 측은 B 군이 소속된 야구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경기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 활동'이나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을 묻는 공익 소송 차원의 소송 대리를 맡는다.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이 모두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돼 있고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피해 당사자나 주변 지인들은 공단 법률지원단 누리집의 공익 사건 모집, 공익 사건 국민 제보 코너를 이용해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 중인 공익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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