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능해 법인세를 높인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에 결산을 하고,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한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법인은 해결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된다. 업종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또는 그 이상을 누적한 곳도 있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 특수관계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귀속 주체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처리 할 수 없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도 불가하다. 일반적인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때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건설업 등 업종은 기업 진단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와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가령,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10년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및 익금산입, 특수관계 소멸 등을 합해 약 7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되거나, 세무조사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발생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다. 다만,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자사주 매입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면, 회사는 특허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도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시에는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더불어 절차를 잘 따라야 하고,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 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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