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맞아 ‘특별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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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 기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및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도·행정시·자치경찰단 등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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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곳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환급 행사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생활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특별물가안정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및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도·행정시·자치경찰단 등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지역 내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조체계를 구축, 수산물 재고물량을 평상시보다 30% 증가한 물량 확보를 독려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2곳(제주동문시장·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 성수품을 포함한 124개 품목의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업체·품목별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도는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설 연휴(2월9~12일)동안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통시장 안내 가이드맵 제작·배포, 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중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기조에 발맞춰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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