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6억 횡령’ 전 건강보험공단 팀장 구속영장 신청
최승현 기자 2024. 1. 18. 14:57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가운데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외국 한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데스크,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팀 등으로 구성된 추적팀은 1년 4개월간 행방을 뒤쫓은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하며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최씨를 대상으로 범죄 수익금 은닉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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